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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추석 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안전성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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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08. 18. 11:00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실시
관계부처와 온라인 플랫폼도 합동 점검
위반 적발 시 형사처벌·과태료 등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잔류농약, 중금속 등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산물 주산지를 비롯한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소·돼지·닭 등 육류,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와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을 확인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처분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위생감시원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을 직접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을 검사한다. 부적합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와 형사처벌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고 수거·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우리 농·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과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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