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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신상공개에 또 유죄…法 “사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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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박정빈 인턴 기자

승인 : 2024. 08. 20. 12:00

인터넷 카페에 부모 사진과 나이 등 공개
1심 무죄 선고에 檢 공소장 변경하기도
法 "개인 신상공개 법률에 의해 제한돼"
오늘이재판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사적제재로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육비해결모임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 A씨는 2019년 6월께 전 부인에게 제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B씨의 신상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게시글에서 B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나이, 거주지, 양육비 미지급 금액(약 9200만원) 등을 공개하며 "올림픽 스키강사 출신", "다른 가족 명의로 사업하지만 양육비 줄 돈 없는 파렴치한"이라고 표현했다. B씨는 자신이 스키강사 출신이 아니고 다른 가족 명의로 사업도 하고 있지 않다며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이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스키강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배우자와 이혼 후 자신의 형이나 조카를 회사 임원으로 등재해 회사를 운영해 왔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때 A씨가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검찰은 항소하면서 A씨에게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했고, 2심 재판부는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개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의해 제한돼 있고, 사진까지 공개되는 것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유일하다"며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인터넷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에도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씨에 대해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며 유죄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김임수 기자
박정빈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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