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 "수돗물에 흙냄새" 민원
정부 "정수장 7곳 조류독소 미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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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환경부에 따르면 금강 대청호 문의·회남 지점과 보령호에서 조류경보제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경계 단계 조류경보는 물을 채취해 검사했을 때 남조류 세포가 1㎖당 '1만개 이상, 100만개 미만'으로 두 차례 연속 검출시 발령된다. 낙동강 해평, 강정·고령, 칠서, 물금·매리, 금강 용담호 지점에는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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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유해 남조류가 기준치를 넘어서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수돗물에서 흙냄새가 난다는 민원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유해 남세균이 발생시키는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등이 이들 상수원에서 검출되는 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조류독소 등은 수돗물 정수처리 과정에서 충분히 거르고 있다는 게 환경당국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10년동안 정수 점검해온 결과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취수구 근처에 조류차단막과 조류제거선 등을 운영하고, 심층 취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규정상 '관심' 단계에선 주 1회, '경계' 단계에선 주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조사 결과 7개 정수장 모두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냄새물질과 인체 유해함은 다르다"며 "일부 녹조 유입이 많을 경우 냄새물질이 완벽히 걸러지지 않아 심리적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수도 사업자들은 수돗물에 냄새가 날 경우 주민들에 물을 끓여서 마시도록 권고하고 있다.
환경부는 오염원이 수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각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야적 퇴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가축분뇨 배출·처리 시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을 9월 초까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발생한 녹조에 대해서는 기존에 배치된 녹조 제거선 22대를 운영해 없애고, 특히 한강 팔당호와 보령호 등에 녹조 제거선 4대를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다만 야적 퇴비의 경우 관리 공백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4대강 주변 413곳 공유지에 쌓인 퇴비는 이동시키거나 덮개를 설치했지만, 사유지에 적치된 퇴비 일부는 강제적으로 이동시킬 규정이 없어 처리하지 못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