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정보사 요원, 7년전 中 포섭…1억6000만원 받고 일부 블랙요원 명단 등 유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28010015579

글자크기

닫기

지환혁 기자

승인 : 2024. 08. 28. 12:40

국방부검찰단, 28일 정보사 A씨 관련 브리핑
블랙요원 신상정보 등 빼돌리고 1억6000만원 받아
2017년 포섭 후 7년 만에 파악
clip20240828123601
/국방부
전날 구속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A씨(49)는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1억6000억여원의 돈을 받고 우리 일부 블랙요원 명단 등의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사 요원 A씨는 이미 2017년부터 포섭됐는데도 군 당국은 감지조차 못하다 국가정보원의 제보로 수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져 군의 내부통제 등에 우려가 제기된다.

국방부검찰단은 28일 국방부 기자단과 가진 브리핑에서 정보사 팀장 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현재까지 총 30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검찰 관계자는 "누설된 비문 중 일부 흑색요원 명단이 있는데 이들 흑색요원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요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사건은 북한 내 인적 정보(휴민트) 요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애초에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검찰로 송치할 때 군형법상 간첩 혐의가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소 단계 간첩 혐의 대신 일반이적 혐의만 적용됐다. 이에 대해 군검찰 관계자는 "방첩사 조사 단계에서는 A씨에게 접촉한 중국 요원이 북한 요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식별된 부분이 있었다"며 "재판과정에서 간첩죄 적용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됐다. 귀국 후 부대에 체포·포섭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군검찰 관계자는 "가족 관련 협박을 받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와 접촉한 인원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된다. A씨는 자신이 생산한 기밀은 영외로 빼돌리거나 사무실에서 메모했고,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앱으로 촬영했다. 기밀을 출력하거나 화면 캡처하는 수법도 있었다. 이 기밀을 분할 압축 방식으로 쪼개서 중국에서 사용되는 클라우드에 올리고 비밀번호를 걸어뒀다. 클라우드에는 매번 다른 계정으로 접속했고, 파일 비밀번호는 게임 음성 메시지로 전달했다.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다. A씨가 요구한 돈의 액수는 총 4억원에 달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1억6205만원을 받았다. 이후 2022년 6월부터 중국 정보요원측에 기밀을 넘겼다.

한편 A씨는 기밀 유출과 별개로 정보 관련 예산 약 1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포착돼 별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환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