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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항우연은 지난 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기술 유출 혐의로 감사받은 연구원 4명에 대해 최종 징계 불가 결정을 내렸다. 항우연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인사팀에서 보고서 작성 후 최종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항우연 연구원 4명이 대전 항우연 컴퓨터에서 특정 시기에 기술자료를 과도하게 열람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항우연에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감사 중 별도로 지난해 10월 이들 연구자 4명을 대전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으나 지난 4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