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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軍 배치 빨라진다”…방사청,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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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09. 18. 15:52

600kg 미만 소형드론에 특화 새 기준 고시
방사청 "새 기준 기존 대비 90% 이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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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열린 '북한 화생방 위협대비 오물풍선, 화학 및 자폭드론 테러 대응 을지연습 실제훈련'에서 특수제작 드론을 활용한 오물풍선 임의착륙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드론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감항인증 절차가 간소화돼 최신 드론의 신속한 군 배치가 가능해진다. 감항인증은 정부가 항공기 비행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으로 방위사업청은 군용 항공기 특성에 따른 표준 감항인증 기준에 따라 감항인증을 수행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600kg 미만 소형드론에 특화된 '군용 항공기 표준 감항인증 기준'을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새 기준은 최대이륙중량 600㎏ 미만 소형드론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125개 인증 기준이 수록돼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새 인증 기준은 기존 기준 항목 대비 90% 이상 감소했다. 기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보통 1년 이상 소요되는 소형드론 감항인증 수행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라며 "민간에서 판매 중인 소형드론에 대한 군사적 활용이 신속하게 이뤄져 국내 드론 산업 발전 기반이 조성과 함께 최근 드론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 위협에 대비해 신속한 드론 전력 획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멀티콥터 등 최신 소형드론에도 일반항공기와 유사한 감항인증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돼 사업 일정과 비용이 증가했다. 또한 최근 미국, 유럽 등 드론 개발 선진국은 소형드론에 대해 유인기에 준하는 복잡한 감항인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 감항인증 간소화 절차를 마련했다.
김일동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소형드론에 특화된 표준 감항인증 기준 시행으로 민간의 최신 드론을 신속하게 군사화해 국내 드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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