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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노인 67만명, 기초급여 받자마자 생계급여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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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09. 24. 08:06

삭감당한 생계급여액 월 평균 32만4993원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에 기초연금 추가 지급 예정
윤 대통령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올해 최빈곤층 노인 6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자마자 생계급여를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연계해서 생계급여액을 산정하는 방식 때문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이 중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은 67만4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이들 노인이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993원으로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810원의 97.1%에 달했따.

현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이기 때문이다. 극빈층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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