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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보육, 누리과정 연계 강화한 ‘표준보육과정’ 부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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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지숙 기자

승인 : 2024. 09. 25. 11:51

26~27일, 대국민 공청회 개최
어린이집 화재대피훈련
지난 8월 26일 광주 북구청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구청 안전총괄과 직원 안내에 따라 화재대피훈련을 하고 있다./연합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통합되는 '유보통합' 시행에 앞서 정부가 0~2세의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오는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27일 부산 동아대에서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0∼2세 보육과 3∼5세 누리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발달 구분이 모호할 수 있는 0∼1세와 2세의 영역별 목표를 통합해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0∼5세 영유아 교육과정이 마련되기 전 0∼2세의 놀이를 통한 배움과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표준보육과정을 부분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분 개정안은 유아의 주도성과 놀이를 강조하고 영아가 즐겁고 안전한 환경에서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보육을 받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 표준보육과정 기본 체계는 연령대별 발달 특성을 고려해 기존 체계(0∼1세, 2세)를 유지하되, 각론의 각 영역은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위해 기존 6개에서 5개로 조정하고, 영역별 목표도 0∼1세와 2세를 통합해 제시했다.
기본생활과 신체운동 영역을 신체운동·건강영역으로 합치고 의사소통·사회관계·예술경험·자연탐구 영역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0∼1세와 2세 사이의 발달적 구분이 모호한 내용은 현장에서 교사가 실행하기 쉽도록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해 교사의 이해도를 높인다.

교육부는 공청회 후, 행정예고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고쳐 11월 중 부분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교육부 유튜브에서도 생중계한다.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으로 영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과 충분히 소통해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표준보육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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