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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스마트팜 부실시공 방지책 마련… “지자체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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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09. 30. 11:30

연말까지 2025년도 사업시행지침 개정
시공사 선정 기준·지자체 사후대응 강화
시공·감리 분리… 유지관리 전문인력 확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관련 온실 공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팜 시설 운영·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운영·관리 대상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온실이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관련 사업의 2025년도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스마트팜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할 시 온실 시공 실적을 중점 반영한다.
그간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온실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제한을 설정해 온실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가 설정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온실 시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하도급 업체는 온실 시공 적격성 검사를 거치도록 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공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온실 시공과 감리는 별도로 시행한다. 현재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온실 공사의 설계부터 감리까지 일괄 위탁받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일부 온실공사에서 감독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지자체와 민간 업체가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설계·조달·시공·하자처리 등 공정 단계별 실무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시공·관리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한다.

스마트팜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해 사후관리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자체는 시설·전기·기계 관련 전문관을 지정하거나 온실 유지관리 전문가를 공무직으로 채용해 하자 예방 및 발생 시 신속대응을 담보할 계획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민간전문업체가 유지보수와 마케팅 등 전반적인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한다. 시공사와 운영주체 간에 세분화된 하자 유형별 책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온실사업 체크리스트'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선정 시 자체 유지보수 예산 확보 여부를 중점적 평가한다. 지자체가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교체 및 기계 고장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 하자 피해 확대를 방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제도개선 사항을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전달하고, 올해 말까지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25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스마트팜 조성 사업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스마트농업 확산의 기반을 튼실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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