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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법원 소송 기한 준수 촉구…“자유민주주의, 법 무너지면 지킬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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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승인 : 2024. 10. 04. 19:19

4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선거무효소송, 180일 이내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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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4·10총선 부정선거 의혹 소송 기한 준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특별취재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방지대(부방대)가 대법원의 선거소송 기한 준수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개최했다. 황 전 총리는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해도 법이 무너지면 지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전 총리는 "선거 무효 소송이 총 18건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소송 처리 기한) 180일 중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검증이나 재검표를 위한 노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4·15 총선 당시 약 1년 2개월 뒤 재검표를 시작하고, 이후 나온 증거물을 모아 '팩트 전시회'를 개최한 점을 거론했다. 그는 "4·15 총선 때는 재검표를 했던 대법원이 지금은 재검표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각 결정하면 누가 이런 재판을 믿겠나"라고 지적했다.

황 전 총리는 이어 "이렇게 시간을 다 보내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역사의 법정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다. 법이 무너지면 사상누각이다"라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는 "지금 선관위나 법원이나 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법을 어렵게 해 결국 모르게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며 "정의롭지 않다. 선관위가 규정을 통해 가짜를 양산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도 마찬가지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아무런 움직이 없던 중 어느 날 갑자기 기각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나"라며 "법에 분명하게 제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왜 그거를 소홀히 하고 바로 안 하려고 하는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 대법원이 범죄자 집단이 아니길 정말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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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4·10총선 부정선거 의혹 소송 기한 준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특별취재팀
황 전 총리는 이날 최근 국회에서 야당 측을 중심으로 거론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도 힘들고 나라도 어렵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탄핵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 상당수는 탄핵할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 종북 좌파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앉아서 당하게 된다. 앉아서 당하지 말고 종북 좌파와 전면전을 해야 한다"며 "싸워야 한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황 전 총리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세워가기 위해 애쓰는 애국 동지"라며 "명백하게 경고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재판을 처리하되 신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이다. 가짜들이 득세할 수 없도록 대법원이 대법원답게 제대로 재판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동석 국민의힘 광명을 당협위원장, 오경영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사무처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전 위원장은 "선거가 올바르게 되지 않고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거 소송 문제를 법에 따라 진행하라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대법관들의 역할은 바로 법을 준수해 올바르게 밝히는 데 있다"며 "이 선거를 올바르게 하지 않았을 때는 이번에 있을 교육감 선거는 물론 군청·군수 선거 등 모든 것이 올바로 간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오 사무처장도 부정선거 소송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저는 이번 4·10 총선에 앞서 지난 2022년 6·1 실시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며 "당시 당선자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재명이다. 부정선거라는 증거를 확보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증거보전신청은 신청하자마자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오 사무처장은 "이 소송은 올해 5월 9일, 거의 2년 만에 기각됐는데 이 시기가 절묘하다.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선거가 끝난 직후 30일 안에 해야 하는데, 4·10 총선의 경우 5월 9일"이라고 했다.

이어 "5월 9일에 법원이 지난 소송을 기각하며 이미 2년 전에 각하했던 증거보전에 대한 결정문을 바로 전날 보내왔는데, 유권자는 소송을 할 수 있으나 투표지에 대해 검증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 결정문이다"라며 "즉 재검표를 할 수 없다는 말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디 있나. 이제 앞으로 유권자인 국민이 소송해도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사무처장은 말미에 "우리가 지금 재판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나. 공정하게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냐"라며 "4·10 총선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대법관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판하길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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