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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검 전수점검 1만3661정 허가 취소…분실·도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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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10. 06. 09:02

지난 7월 은평구 '일본도 사건' 계기 전수점검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점 중 1만3661정 취소
위험성 판단 소지자, 자진 소유권 포기 등 조처
경찰청
경찰청. /박성일 기자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소지허가를 낸 도검에 대해 전수 점검한 결과, 1만3661정(전체 16.5%)의 소지허가를 취소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전국에 소지허가를 낸 도검 8만2641정의 실물 확인과 소지자를 대상으로 위험성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소지허가 도검 총 8만2641점 중 7만3424정(88.8%)을 점검했고, 총 1만3661정의 허가를 취소했다.

소지허가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이 6444건(47.2%)로 가장 많았고, △소유권 포기(6162건·45.1%) △범죄경력(358건·2.6%) △사망(228건·1.7%) △정신질환(48건·1.7%) △기타(421건·3.1%)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도검 전수 점검 과정에서 일부 소지자에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자진 소유권을 포기 받았다.

전남경찰청 진도경찰서는 도검 소지 대상자를 만나 실물 확인 및 상담을 하던 중 "아들을 훈육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해 나를 가해자 취득한다" "나도 나를 못 믿겠다" 등의 발언을 듣고 위험성을 감지하고 대상자를 설득해 소지허가 취소와 도검을 회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명경찰서도 도검 소지 대상자의 모친이 도검 점검을 받기 위해 면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지 대상자가 최근 정신질환 관련 약을 복용하지 않고, 모친에게 칼을 휘둘러 위험함을 느꼈다는 진술을 확보해 도검을 경찰서에 보관 조치하고 대상자의 정신질환 여부 소명을 요구했다.

경찰은 소지허가 취소된 도검 중 분실·도남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6305정을 회수했으며 올해부터 확보한 무기 폐기 예산을 활용해 올해 말 일괄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또 소지 허가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9217정(11.2%)에 대해선 지속해서 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총포화약법 등 근거 규정에 따라 '도검 보관 명령' 공시 송달을 거쳐 소지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소지허가 취소뿐만 아니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번 도검 전수 점검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 기간을 설정해 도검 소지자의 결격사유 및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지허가 요건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은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의 하나"라며 "이번 전수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도검 점검과 단속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드리는 한편, 총포화약법 개정 등을 통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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