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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율 이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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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10. 10. 08:50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최소 1% 인상 필요성 제기
적립금 약 4조원 남아 있어…내년도 당기수지 흑자 기조 유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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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율에 이어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건보공단 측은 요양보호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최소 1%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적립금이 4조원에 달하는 만큼 인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에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정한다.

장기 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에 이어 내년 건보료율까지 2년 연속으로 이미 동결한 상황에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장기요양보험 곳간에 약 4조원의 적립금이 쌓여있는 등 비교적 넉넉한 점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 상황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건보당국은 최소 내년까지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보료의 12.95%로 2023년(12.81%)보다 1.09% 인상됐다. 이는 2017년 동결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7년 건강보험료의 6.55%로 동결 이후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 2021년 11.52%, 2022년 12.27%, 2023년 12.81% 등으로 계속 상승곡선을 그렸다.

가입자의 소득 대비 장기 요양보험료율로 보면 2018년 0.46%, 2019년 0.55%, 2020년 0.68%, 2021년 0.79%, 2022년 0.86%, 2023년 0.91%, 2024년 0.9182% 등으로 올랐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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