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갱신신고 앞둔 고팍스…지분매각까지 얽힌 과제 ‘산더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10010005331

글자크기

닫기

김윤희 기자

승인 : 2024. 10. 10. 16:56

clip20241010133145
고팍스 로고./제공=고팍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고팍스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 조사를 앞둔 가운데 바이낸스 지분 정리 및 고파이 채권자에게 원금 지급, 부채 비율 조정 등 과제가 얽힌채로 남아있어 관심이 쏠린다. 이중 하나라도 해결하지 못할 시 갱신신고를 마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이 오는 12월 8일 만료됨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갱신신고를 완료해야한다. 이를 앞두고 고팍스는 지난달 13일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를 위한 사전자료 제출을 완료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만료일까지 고팍스에 대해 최대주주 지분을 10% 미만으로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고팍스는 지분 67.45%를 보유하고 있는 바이낸스가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메가존'에게 지분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양사는 인수 금액 및 시기에 대한 조율을 마친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팍스의 매각이 진행되기 위해선 메가존의 전제조건을 충족해야한다. 메가존과 고팍스는 고파이 투자자의 투자금을 상환해 부채를 줄이도록 합의했다.
고파이는 고팍스가 제공하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다. 2022년도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으로 고파이 운용을 맡고 있던 기업 제네시스(Genesis)가 연쇄 파산하며 고팍스는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이에 고팍스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4일 두 번에 걸쳐 온라인 고파이 투자자 간담회를 진행해 채권단에게 예치금을 2023년 1월 20일 가상자산 시세에 맞춰 현금으로 상환하겠다는 합의안을 전했다. 지난해 1월 20일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806만8000원으로 현재 시세(8260만원) 대비 67% 떨어진 가격이다.

채권자들은 가상자산으로 묶여있던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돌려받기를 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효리 고파이 채권단 대표는 "고팍스 측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운용사가 파산한 날 가격으로 가격을 매긴다는것도 동의할 수 없지만 2년동안 지급받지 못했는데 당연히 현재 가격으로 돌려줘야한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 다른 대안이 없는 고팍스 측은 채권단 설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조영중 고팍스 대표는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회사는 이미 두 차례에 지급을 이행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 지급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채권의 상환을 계획대로 이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고팍스측은 이번 고파이 채권자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기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일부를 지급했기때문에 이를 합하면 2023년 1월 시세로 현금을 지급해도 원금 회복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메가존 인수를 고팍스의 마지막 회생 기회로 보고 있다. 고팍스의 채권자 설득이 간절한 이유다.
김윤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