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온라인 중고거래서 불법 도검 사고팔아… 14명 검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13010006463

글자크기

닫기

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10. 13. 14:17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14명 입건
불법 전자상거래·무허가 도검 소지 등 혐의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은평구 살인 사건' 이후 무허가 도검 판매업자들을 단속해 온 경찰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허가 없이 일본도 등 도검을 거래한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14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검거된 14명 중에는 은평구 살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도검을 판매한 A업체의 공동업주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업체는 정식으로 도검 제조·판매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현행법상 인터넷을 통한 도검 거래는 금지돼 있음에도 자사 홈페이지에서 도검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업체의 허가 관청인 경기북부경찰청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은평구 흉기 난동 이후 온라인 불법 도검 유통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을 적발했다. 은평구 살인사건은 지난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백모씨(37)가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흉기로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경찰은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가 없이 도검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5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일본도 3정을 포함해 도검 8정을 압수했다. 검거된 판매자들은 30~40대 자영업자와 주부 등으로, 인터넷에서 16만~20만원에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무허가로 온라인 도검 판매업체를 운영한 30대 유튜버 B씨를 검거했다. 이후 B씨의 네이버 쇼핑몰에서 도검을 구매한 이들의 명단을 확보해, 다량으로 도검을 구매하고 허가 없이 불법으로 소지한 7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도검 30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B씨와 추가로 검거한 14명의 수사를 마무리되는 대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8~9월 도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소지허가 이력이 있는 1만7852정 중 1만5616정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결과, 3820정의 허가를 취소하고 1623정을 회수해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연락이 두절된 소지자와 관련된 2236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소재를 확인하고, 허가 취소 절차를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도검 판매와 인터넷을 통한 불법 전자상거래, 무허가 소지는 모두 총포화약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주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