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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일본 수출 고추에 ‘헥사코나졸’ 농약 사용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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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10. 14. 11:01

잔류기준, 1㎏당 0.2㎎… 방제 이용 가능
국내산 고추 대상 전수검사 명령도 해제
농진청, 농가 대상 교육자료 등 배포 예정
농촌진흥청 전경 사진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고추를 재배할 때 사용하는 탄저병 방제 농약인 '헥사코나졸'의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IT)을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헥사코나졸의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면서 국내 농가가 일본에 수출하는 고추를 재배할 때 해당 농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농진청은 일본 후생노동성과 2년 동안 협의를 거쳐 지난달 해당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국산 고추에 대한 헥사코나졸 전수검사 명령도 해제됐다.

농진청이 이번 협의로 정한 잔류허용기준은 1㎏당 0.2㎎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고추에 사용하는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사용이 금지돼 왔다. 일본으로 고추 수출 시 헥사코나졸이 검출되면 통관도 거부됐다.
농진청은 일본 수출용 고추를 재배하는 국내 농가를 대상으로 헥사코나졸 잔류허용기준과 안전 사용방법 등을 담은 '농약 안전사용지침서'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관련 교육과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희동 농진청 잔류화학평가과장은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출 대상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농산물 수출 과정에서 걸림돌로 대두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계속 설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은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일본·대만 정부와 협의해 19개 수출 농산물에 대한 85건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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