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목적 '은행권 자율배상', 월 평균 신청건수 20건 머물러
민병덕 의원 "제도 안착과 활성화 위해 당국·은행권 깊은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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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파악한 '금융권역별 보이스 피싱 피해'는 은행과 비은행(증권사, 중소 서민금융 등)을 합쳐 총 1965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은 12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9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증가세로 전환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이스 피싱 피해 구제를 목표로 올해부터 시작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은행권 자율 배상)'의 배상 실적은 아직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실적은 지난 5월까지 월평균 10건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6월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존재와 신청 방법 안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민병덕 의원은 '은행권 자율 배상'의 실적이 미비하고, 보이스 피싱 피해액이 늘고 있는 등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은 지난해 보다 약 30%가량 늘것으로 보고 있다 .
민병덕 의원은 "금감원에서는 '배상 실적'이 15건에 불과한 것이 신청 접수 후 절차 진행 중인 건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해 금감원에 접수되는 보이스 피싱 피해만도 2023년 기준 1만7332건인 것을 감안하면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165건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배상이 완료된 경우에도 피해액의 15%만 배상이 이루어지는 등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입 초기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당국과 은행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