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특허빅데이터로 ‘기술유출’ 방첩 강화…韓기술 지킨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17010009583

글자크기

닫기

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10. 17. 15:33

5년간 97건 시도 적발 '23조 규모'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로 낮은 소송 대응 개선
기술탈취
/챗gpt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기술탈취' 시도에 칼을 빼들었다. 특허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술유출을 포착해 방첩기관 공유 및 수사 연계하는 방안을 포함해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이직 방지를 위한 국내 이직처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추정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시도만 97건에 이르고, 그 중 국가핵심기술건은 31건으로 집계됐다. 유출시 피해액은 23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천문학적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로 확보한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기술을 지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강화한 데 비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들은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기술유출 수법 고도화·디지털화에 따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을 전면 손질한다. 기술유출 수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출입국 정보, 과세정보, 연금정보 등 필요 정보를 관련부처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제공 기관에 특허청을 추가하는 것도 협의·검토한다.
대부분 연구인력 이직제안, 국내기업 설립·인력고용, 입수합병 후 이전 등을 통해 기술유출이 이뤄지는 만큼, 이직 알선 등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민·형사적 구제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 영업비밀 재유출 처벌,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한다.

기술유출 사전예방에도 나선다. 국가전략·핵심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 40개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신설한다. 대학·공공연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신설 및 가이드북을 마련해 제공한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공익변리사센터'를 '산업재산법률구조센터'로 개편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증거수집 어려움으로 기술침해 소송에 나서지 않는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것과 법원직원 주재 아래 당사자 간 증인 신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마련한다.

이번 대책에는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이직 방지를 위해 국내 이직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심사관을 135명 채용하고,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전수가 가능한 우수 숙련기술인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100여명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