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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새 5건…또다시 고개든 ‘살인 예고글’에 커지는 시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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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10. 22. 17:13

21일 오후 4시 30분께 '부천역 살인 예고 글' 올라와
무차별 흉기 난동 예고 글, 최근 한 달 새 5건에 달해
커지는 시민 불안에, '공중협박죄' 신설 목소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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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 경찰특공대 장갑차가 배치돼 있다. 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9월 23일 오후 6시에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오후 4시 30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다음 날 오전 10시경에 부천역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와 부천소사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대 22일 오전까지 40여명을 투입해 부천역사 인근 순찰을 강화했다.

평소 부천역에서 친구들을 자주 만난다는 20대 여성 A씨는 "살인 예고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글 작성자를 빨리 잡아서 무거운 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차별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최근 한 달 새 5건에 달했다. 하지만 살인예고글을 작성한 게시자를 대상으로 한 처벌이 쉽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경기도 성남의 야탑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이, 같은 달 20일엔 서울 대치동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살인예고글이, 또 지난달 대구공항(16일)과 강원대학교(24일)에서도 흉기난동 예고글이 게재돼 시민들의 불안을 야기했다.
살인예고글의 작성자는 협박, 살인예비 혐의 등이 적용돼 수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해당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성립하기에 적용이 까다롭다. 이들은 대부분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는다.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재범 우려가 지속되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폭력행위처벌법 및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공중협박죄' 신설이다.

같은 시기 법무부도 살인예고글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비슷한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공중협박죄 신설 관련 논의는 지난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소멸했다.

전문가들은 공중협박죄 신설을 포함해 살인예고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적인 진단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사회 불만층이 잠복하고 있다는 점, 관련 글들을 모방·학습한다는 점이 함께 작용해 살인예고글이 잇따르는 것"이라며 "살인예고글 작성자를 엄벌하는 것과 함께 복지, 정신 건강 등 분야에 대한 사회·종합적인 대안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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