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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쉼터, ‘사용기간 12년’ 해제… 지자체 조례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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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10. 29. 06:00

12년 후 3년마다 연장… 최대 횟수도 조례 준용
'사실상 도로' 옆도 설치 가능… 입지조건 완화
12월9일까지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윤원습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지난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촌 체류형쉼터의 최대 사용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장 30일 이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쉼터의 '설치기한 12년' 규제가 해제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안전성 등 미흡사항이 없으면 사용기간이 늘어난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지난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하위법령 개정안은 올해 12월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농촌 체류형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 절차 없이 데크·정화조·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다. 주말영농체험 등에 대한 도시민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 생활인구 확산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본인 소유' 농지에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한 체류형쉼터를 올해 12월 도입할 계획이다. 한 필지(200평·661㎡)당 쉼터 한 개를 설치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세대당 하나가 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기존 농막의 경우에도 사용자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 등을 연면적 합계 20㎡에서 제외한다. 희망자에 한해 설치 조건을 만족하면 농막의 체류형쉼터 전환도 가능하다.

당초 농식품부는 지난 8월 체류형쉼터 도입 관련 브리핑에서 가설건축물인 만큼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가능기간을 최대 12년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사용기간을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정책관은 "체류형쉼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존치기간 12년 제한이 (체류형쉼터)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기능·미관 등의 미흡사항이 없다면 3년 범위에서 체류형쉼터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제한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시숙소로서의 가설건축물 존치기한에 대한 건축조례에 따라 최대 횟수도 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A지역에 설치한 체류형쉼터가 존치기한 12년을 경과해 소유자가 사용 연장을 희망할 경우 안전 등 미흡사항이 없으면 3년을 더 쓸 수 있다. 3년이 지나고 또 연장을 원할 경우에도 조건은 동일하다. 최대 횟수는 각 지자체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에 따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가설건축물의 사용기간) 연장 횟수를 제한해 놓은 지자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최소 3회 이상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규정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정하라고 지침을 통해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입지조건도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 및 구급차가 통행 가능한 도로에 인접해야 체류형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 역시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현황도로'에 인접했더라도 체류형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건을 확대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도로인접 조건) 목적 자체가 응급상황에서 구조라든지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구급차,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그런 (도로) 면적만 확인 가능하면 (체류형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스마트농업법상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경우 수직농장을 농지 전용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정책관은 "올해 안으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체류형쉼터 단지를 조성해서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며 "특정 구역 내 일반건축물 형태로 체류형쉼터를 설치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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