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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지금이 사회적 대화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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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0. 28. 17:10

"정년연장 문제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12월 공론화 작업"
교사도 유급 노조 활동 보장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 일곱번째)과 교원위원들이 10월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합의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28일 "지금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년연장 등 노동시장 현안들을 내년 상반기 전에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고령자 계속고용과 정년연장 문제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기에 (경사노위에)우선순위 책무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정년연장 문제는)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에 가장 걸맞고 세대 간 균형, 노사 간 균형 등이 마주치는 접점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가야 한다"며 "다만 노사 간 입장차가 크므로 공론화 작업과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과 재고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계속고용은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노동계는 60세인 법적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임금을 조정한 정년 후 재고용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서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떠오른 바 있다.

경사노위는 공론화를 위해 12월 예정된 토론회에서 양측의 입장 확인과 이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분기까지 결론을 내는 것이 1차 목표다. 이와 관련해 권 위원장은 "고용안정성을 높이 가져가려면 임금의 유연성은 감내해야 하는데, 이걸 어떤 선에서 정리할 것이냐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경사노위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교원노조 전임자의 노조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이른바 '타임오프제' 한도를 확정·의결했다.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민간의 49% 수준에서 연간 면제시간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가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를 민간노조의 51%로 의결한 데 이어 두 번째 타결이다.

권 위원장은 "노동계와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선례가 경사노위가 추진 중인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이번 타임오프 문제는 법에서 정한 시한이 있어서 됐지만, 지금부터 다른 사안들은 시한도 없기 때문에 진정한 사회적 대화로 결론낼 수밖에 없다"며 "노사의 진정성 있는 대화 참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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