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5억 챙겨 구속
공범 B씨는 조사 진행되자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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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울산지역 대기업에 근무하는 동안 직장동료나 대기업 입사를 갈망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회사 노조 대의원을 수차례 역임하였다는 사실을 어필하며 “노조간부들과 인사부서 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 자신에게 부탁하면 자녀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고 속인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이런 방식으로 속인 피해자는 3명, 편취한 금액은 5억원으로 파악됐다.
수사 중 사망한 B씨(노조 대의원·50대)는 피해자 약 30명으로부터 23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 출석 조사가 진행되기 전 부담감을 느끼고 극단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금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해 탕진했고 B씨골프나 유흥을 즐기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종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대장은 "지인이나 노조간부의 추천으로 대기업 입사가 가능할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속여 범행을 일삼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만큼 시민들께서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