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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합의 또 ‘뒤로’…다음주 다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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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10. 31. 00:11

다음주 4일 10차 회의서 상생안 검토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합의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 5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30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에 대해 연 9차 회의에서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30일 신한은행 본점 6층 대회의실에서 늦은 시각까지 9차 회의를 이어갔지만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대해선 결론을 짓지 못 하고 다음주 4일로 논의를 미뤘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30분부터 밤인 10시30분까지 이어졌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의 의견 등을 참고해 다시 한번 상생안을 마련 후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소비자 영수증에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와 같이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는 것에는 합의했다.

또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과 관련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혜택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특히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제시해 달라는 공익위원들의 요청이 있었다.

입점업체에 대한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의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플랫폼들이 약관변경, 배달기사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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