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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신분당선 연장구간 ‘무임승차 손실’ 90억원…정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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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1. 04. 07:00

정자~광교 구간 무임승차 손실…'초기 5년 후 재협의' 협약
6년차 다가왔지만 국토부 "충분한 공론화 필요" 수리 거부
法 "협의의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원고 일부 승소
신분당선 출입구 연합뉴스
신분당선 출입구. /연합뉴스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광교)의 무임승차 손실 약 90억원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임승차 관련 운영방안을 새로 협의해야 했으나 정부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를 미뤄왔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기철도 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신분당선 연장구간은 지난 2016년 1월 30일 개통했는데, 당시 실시협약엔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 이용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해준다'는 약정 내용이 있었다. 또 6년차인 2021년 1월 30일부터는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방안을 결정하도록 했다.

6년차가 다가오자 경기철도는 국토교통부에 이후 방안 협의를 요청하고, 대한교통학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학회로부터 '무임승차자 별도운임 제안'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기철도는, 노인과 장애인 등에 일반 운임을 적용하는 '운임변경신고'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충분한 공론화 필요 등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했다. 이후에도 재협의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회부 등 요청들이 들어왔으나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철도 측은 국토부가 실시협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실시협약상 무임승차적용 방안에 관한 협의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기철도 청구금액 중 교통학회가 계산한 별도운임을 기반으로 한 무임승객 운임 상당액 약 89억90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마치 민자사업자 측의 요청에 대응해 무임승차 제도를 변경할 것처럼 외관만 형성했을 뿐, 매번 여론 수렴 등을 이유로 합의를 연기했다"며 "계속해서 무임승차 및 운임 할인을 시행할 수밖에 없게끔 사실상 강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무임승객에게 일반운임을 적용하는 '운임변경신고'를 수리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실시협약에 따라 6년차 이후부터 방안을 협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무임수송 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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