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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前검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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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06. 10:31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사진 촬영 허용
피의자 겸 제보자, 사진 171장 유출
공수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뇌물 사건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 촬영을 허용해 외부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 A씨를 전날인 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7월경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검사실에서 사건관계인 B씨에게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촬영하게 하고, 같은 해 12월 4일경 B씨에게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해당 뇌물 사건의 제보자이자 피의자였다.

관련 내용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에게 "피의자 겸 제보자가 조사받는데 사진을 171장을 찍어서 유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해당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지난달 A씨에 대한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한 끝에 기소 결정을 내렸다. 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진다.

특히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A씨를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만장일치의 의결이 있었다고 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검찰과 협력해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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