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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개정안’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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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4. 11. 14. 15:14

회사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총 주주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YONHAP NO-3568>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총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마련 등 내용도 담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에서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두고 최대주주와 지배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이견이 나와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아직 완벽하게 완성된 안은 아니다"라며 "좀 더 완벽한 법안으로 나아가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과 현직 검사와 경찰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료를 재직 중 정지하고 퇴직 후 진행되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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