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방식에 따른 간이형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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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운동트레이너, 간병인 등에 이은 다섯 번째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계약서는 웹툰 메인 작가 또는 제작사와 계약시 활용 가능하다.
계약서는 근로자용, 프리랜서용 2종으로 구분한다. 근로자용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용 용역계약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작가가 사용할 수 있다.
계약서에는 △대금(임금) 지급 방식 △상호 의무 및 협조 △채무 불이행 △검수 △경력증명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의 조항이 담겼다. 상호 협의 하에 대금 지급 방식 및 납품·검수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은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내용을 구성했다.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노동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웹툰 작가, 사업주는 물론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통해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 기반이 마련되어 웹툰 산업의 상생과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