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상제작자엔 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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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상제작자 강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지난 2021년부터 치매를 앓고 있어 현재 본인이 왜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도 기억이 희미한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이 소비자운동·여성운동을 했으며, 항일여성 관련 홍보 활동 등을 해온 점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021년 9~12월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관련 영화 제작 비용을 2배로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해 5000만원 상당의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지난 5월에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재단 사무국장 A씨를 시켜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영화 제작 비용 보조금을 영화 제작업체에 지급한 후, 그중 절반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 받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