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사례처럼 카드 분실을 예방하려면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 해당 서비느를 통해 카드 결제 1회 이용금액 한도 등을 미리 설정해둘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해외 여행 수요 증가로 카드 도난 및 분실, 위·변조 등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 규모는 1198건, 16억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도난과 분실 유형이 1074건, 15억원이었다.
상점에서 매장 직원이 해외여행객의 카드 결제 중 신용카드 IC칩을 탈취해 다른 카드에 탑재한 후 부정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동의'를 미리 해두면 귀국한 후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국내 입국이 확인된 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할 수 있어, 카드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사설 ATM기에 설치된 카드 복제기로 실물카드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후 카드 부정사용한 사례도 있다. 이 경우 '결제알림 문자서비스' 및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두면 부정사용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