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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사법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KBS 야권 이사들이 지난 달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KBS 야권 이사 4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여권 이사 7인 상태로 박 후보를 최종 사장 후보로 임명제청한 것이 위법하다며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다.
정 의원은 "어제 오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심도 깊게 진행하고 있고 동시에 사법부는 야권 추천 이사들의 가처분효력신청을 심의하는 등 중요한 순간"이라며 "오늘 재판부가 양쪽의 추가 변론서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십사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사장 임명이 유효하다고 하면 지난 10월 8일 서울행정법법원 판결과 180도로 충돌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고 익 받아들여진다면 역시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이라는 것이 2심, 3심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엄중한 상황 앞에 지금 박 후보가 서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엄중한 마음으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얘기가 나올 때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은 상태가 된다"며 "윤 대통령이 저를 임명하셨다면 방통위가 정지되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법제처가 저에 대한 적격, 부적격 여부를 질질 끌어서 지금까지 하지 않는 이상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태가 안 왔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