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李, 공무원 동원 ‘사모님팀’ 운영… 조직적 배임 행위 드러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0010009846

글자크기

닫기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19. 18:01

경기지사 재직 당시 1억여원 사적유용
별정직 배씨, 李부부 사생활 관리 전담
의전용 관용차 개인 모임 등 수시 운행
檢, 10년 이하 징역 등 중형 구형 가능성
野, 검찰 탄압·사법부 겁박 거세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당시 경기도청 내부에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위한 '사모님팀'이 운영되는 등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인 배임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 부부는 의전용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돼 비판은 커지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하며 사모님팀이 경기도 예산으로 공무와 무관한 이 대표 부부의 식사·과일·샌드위치 등 음식을 구입·제공하고, 개인의류 등을 세탁했고,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하는 등 부부의 사생활 관리 전담 역할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직적 배임 행위는 김씨의 사적 수행 비서로 알려진 배씨가 팀장 역할을 맡아 지휘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경기도 비서실·의전팀을 동원해 도 예산으로 이를 지출하고, 해당 지출이 공적인 용도로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 지출결의를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와 배씨, A씨가 과일대금 2791만원, 샌드위치 685만원, 세탁비에는 27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 대표와 A씨는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대금을 위해 889만원을 사용하고, 배씨는 4343만원을 사용했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도는 관용차로 제네시스 G80을 6540만원에 구입하기도 했다. 이 차량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경기도 비서실에서는 이를 위해 관용차를 의전용(내외빈 영접 등) 관용차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했다. 이 관용차는 주로 '사모님팀'이 개인 모임, 병원 출입 등 김씨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운행 후엔 공적 용도로 운행된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 대표의 도지사 임기 중 사용된 이 관용차량의 임차료·세차비·주유비 합계는 최소 6016만원 상당인 것으로 추산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사적 유용 행위의 절대적인 책임이 크다고 보고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단순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이고, 액수 또한 1억원이 넘어가기에 검찰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5년에서 7년 정도를 구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금을 도둑질한 것이기에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엄중 처벌을 요구할 것으로 본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형벌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검찰이 이 대표를 6번째로 재판에 넘기면서 야당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은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내년도 검찰 특활비·특경비 예산도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는 중이다.
김형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