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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 청약 및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A씨의 사례를 포함한 127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작년 하반기 분양된 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 단지 40곳, 2만3839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정행위 유형 중 위장전입 사례가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한 것이다.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하고 당첨 취소했다.
이어 불법 공급이 16건을 기록했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혹은 계약 포기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 체결한 사항이다.
위장 이혼도 3건 적발됐다. 특별공급 청약 자격 혹은 무주택 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브로커와 새터민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 청약 및 대리 계약한 사례가 1건 적발됐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