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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은 전날 연간 10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대기업은 2026년부터 시작되는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방침을 정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참여 의무화 대상 기업은 도요타자동차, 히타치제작소, 미쓰비시케미칼그룹, 일본제철, JR동일본, ANA홀딩스 등 400여개에 달하며, 이들은 일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 거래는 일본 정부가 각 기업에 탄소배출량 한도를 무상으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 한도가 남으면 이를 주식처럼 (거래소를 통해) 시장에 매각할 수 있다. 반대로 배출량이 늘어 한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그 초과분만큼 시장에서 구매해야 한다. 만약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고 할당량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부담금이 부과된다.
일본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도입을 1년 여 앞두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전력, 철강, 화학, 자동차, 운수, 항공 분야 기업은 비상이 걸린 상태다. 교도통신은 제도 도입으로 인해 일본 정부가 내세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커진 반면 기업의 비용 상승이 가격 전가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