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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는 강성삼 의원이 지난 26·27일 열린 제33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과·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황토길을 조성하며 관련 허가 부서의 검토 및 협의를 거치지 않고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이 변경될 때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고 행위허가를 득해야 하나 건설과와 공원녹지과는 이를 실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황토길을 조성했다.
강 의원은 "일반적으로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관련부서의 검토와 협의를 거친다"며 "그러나 황토길 조성은 유독 긴급하게 그것도 기본적인 법령 검토와 부서 협의도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따라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현재 건설과와 공원녹지과가 조성한 황토길은 타 법령의 검토 및 협의를 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황토길을 제외한 타 사업은 도시정책과, 건축과 등 각종 유관부서와 협의를 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하남시의 황토길 사업은 법과 원칙도 무시한 채 조성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기본적인 법령 검토도 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하남시 행정의 신뢰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사업임에는 분명하고 이해도 하나 하남시 공무원의 기본적인 업무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