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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은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의정대상은 협회·단체 대표 심사위원 100인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교통문화 발전에 공헌한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박선미 의원이 제·개정한 조례는 올해 11월말 현재 총 22건으로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우수한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박 의원이 제정한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는 △시장의 책무(거치구역 지정 및 운영, 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보행자 안전 확보 등) △이용자의 책무(보호장구 착용, 보행자 보호, 주차질서 이행 등) △대여사업자 준수사항(보험 가입, 안전교육, 무단 방치 금지) 등을 담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박 의원의 조례 제정 이후 하남시 곳곳 전동퀵보드 거치대 설치·주차 구획 확충으로 교통질서가 확립되고 있으며 현재 국가법령 미비로 제외했던 '무단 방치 퀵보드 강제 견인' 규정을 만들기 위해 개정 작업 중에 있다.
박 의원은 "하남형 스쿨존, 저상버스 도입, 보행로 정비 등 하남시 곳곳에 도사리는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타지자체에서 수능을 3일 앞둔 고3 여학생이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며 "교통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시의원으로서 법적·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