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상 초유 중앙지검장 탄핵 사태…“野 브레이크 없이 폭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02010000971

글자크기

닫기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02. 16:21

2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보고, 4일 표결 계획
법무장관 "검찰 기능 마비, 사법시스템 신뢰 훼손"
檢 집단 반발에 野, 감사원 감사 요구 진행 예정
검찰에 드리운 탄핵 그림자<YONHAP NO-2935>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보고하면서 헌정사 초유의 중앙지검장 직무 정지 사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검찰 안팎과 법조계에서는 거대 야당의 폭거라는 거센 반발과 함께 수사권 마비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이 탄핵을 검사 직무정지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시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상 24~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진다. 이에 탄핵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으로 통과 시 해당 검사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해 통상의 수사 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며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는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 여사의 범죄 관련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고 적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국회 보고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순한 비판을 넘어 그동안 부당한 정치적 공세로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 시스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킴으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사건 처리 결과를 내놓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만약 이런 탄핵이 계속된다면 검사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치적 공세라면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을 소추하거나 해임을 의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지난 7월 민주당 주도 검사 탄핵 소추 대상 중 한 명인 강백신 차장검사도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과히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폭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사소한 꼬투리만 있어도 일단 탄핵하고, 그러다 보면 '한 명은 걸리겠지'하는 먼지털이식, 기우제식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강 차장검사는 이어 "탄핵을 당하지 않으려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법적 기준은 잠시 묻어둔 채, 거대 야당의 비리는 아무리 중해도 덮어주고, 야당에 유리한 사건은 증거나 법리와 무관하게 일단 기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검사 탄핵안이 헌재서 기각될 경우 민주당이 맞닥뜨릴 역풍도 거셀 것으로 내다본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헌정사 최초로 안동완 검사를 탄핵 심판에 넘긴 뒤 이번 이 지검장에 대한 소추안을 포함해 총 1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지만, 지난 5월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되는 등 실제 탄핵안이 가결된 전례는 없다.

김소정 변호사는 "탄핵 대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안을 악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소추 자체에 대한 이유가 없다. 검찰에 상당히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느낌이 들기에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사 탄핵소추안에 집단 반발한 검사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 요구까지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과 야당 사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를 두고 "검사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들 법률 전문가로서 위법하고 부당한 탄핵 추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당파성이나 정치적 편향성, 직무전념성에 위반하는 바 없이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에 감사원의 감사 또는 저희 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