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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번주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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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4. 12. 02. 18:08

금융당국, 주주이익 보호 강화 취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 반발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대안으로 '자본시장법'을 손질해 주주이익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번주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금융감독원은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권리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적용대상을 2400여개 상장법인으로 한정하고, 합병·분할 등을 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모든 합병 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 평가·공시를 의무화하고,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자회사 기업공개 주식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는 등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주 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추후 국회 논의가 끝나는대로 주주 보호 노력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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