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금융감독원은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권리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적용대상을 2400여개 상장법인으로 한정하고, 합병·분할 등을 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모든 합병 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 평가·공시를 의무화하고,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자회사 기업공개 주식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는 등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주 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추후 국회 논의가 끝나는대로 주주 보호 노력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