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북경찰서는 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포함해 총 3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주범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 골프, 자전거 등 취미활동 앱에서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외국인 여성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A씨 일당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고 연인 관계를 맺은 후 투자를 권유했다. 이들은 "좋은 주식·펀드 종목이 있다"며 가짜 증권사 홈페이지로 유인했고, 투자 초기 100% 이상 수익을 거둔 것처럼 화면을 조작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수익을 출금하려면 수익의 1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안내문까지 나왔다. 피해자가 수수료를 입금하면 홈페이지는 폐쇄되고 앱에서 연락을 나누던 계정도 사라졌다.
A씨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총 16명이다.
강북서 관계자는 "피해 금액에 대한 환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 일당이 세탁한 돈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만큼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