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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특수상해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친형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B씨에게 휘두른 흉기는 80cm 길이의 무허가 도검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