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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의소리 사무실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은 지난 9월 공개된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록 방송과 관련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행정관은 녹취록에서 자신이 공천을 신청한 용인갑에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전략 공천됐다며, 김건희 여사가 당시 공천관리위원이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 보도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의 거주지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이철규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김 전 행정관과 서울의소리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