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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 50인분 주문”…군 간부 사칭 ‘노쇼’ 전국 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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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2. 03. 14:37

"노쇼 사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군 간부를 사칭해 식당에 단체 주문을 한 뒤 연락을 끊는 '노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 피해가 전국적으로 76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26일까지 충북 충주 지역 음식점 6곳에서 관련 112신고가 접수됐다. 자신을 지역 부대 소속 '김XX 중사'라고 소개하며 국밥 50인분을 포장 주문한 뒤 잠적했다. 식당마다 피해액은 40만∼50만원 정도다.

경찰청은 사건이 집중된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하고 전국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노쇼' 행위도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쇼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면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일범 소행인지 수사 중"이라며 "소상공인 여러분은 대량 주문 접수 시 예약금 설정, 공식 전화번호 확인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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