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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용현, 탄핵 피하더라도 내란죄 책임은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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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 김동욱 기자

승인 : 2024. 12. 04. 21:54

"본회의 보고 여부 잠시후 의총 후 발표"
국회, 계엄군 진입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시도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사의를 표한 데 대해 "탄핵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21시10분께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다.

그는 "과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했을 때 탄핵안이 보고되기 전 (이 위원장이) 사퇴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며 "그래서 탄핵을 하지 못했던 전례를 참고해서 그런 게(사의 표명)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직무 관련 탄핵 대상이었고 형사상 고발이나 그런 것과는 연관돼있진 않았다"면서 "김용현 장관은 사퇴함으로서 탄핵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란죄에 대해선 분명히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 탄핵안을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할 거냐'는 질문에는 "아직 원내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11시 의원총회에서 이와 관련 논의를 한 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선 "헌법 제77조 1항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며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야당과의 정치투쟁을 위해 응석받이 대통령의 분풀이를 위해 계엄을 선포하라는 조항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에 "내란죄를 범하고도 반성은커녕 남탓만 하는 대통령을 언제까지 감쌀 셈이냐"며 "더 늦기 전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유제니 기자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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