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진입·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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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수방사·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한 의혹도 있다.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오래 전부터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어 김 전 장관이 여 전 사령관이나 방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한 뒤 전산자료 확보를 지시했고, 이에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이 선관위 등으로 출동해 서버 반출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