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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하청’ 꼼수 공수처 폐지론 힘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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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박세영 기자 | 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1. 06. 16:49

체포 실패 독박 두려운 경찰, 체포 일임 사실상 거부
여당 "공수처 존재이유 없다" 탄핵찬성 측 "없애라"
공조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기한 연장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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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현판 앞으로 공무원들이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존폐기로에 서게 됐다.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 체포영장 발부 및 체포시도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깃 것도 부족해 체포영장 기한 만료 하루를 남기고 경찰에 체포를 일임했다가 이마저도 사실상 거부당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대통령 수사에 나서면서 야당의 정치놀음에 비웃음거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에선 공수처 무용론을 들고 나왔고, 공수처 태동의 배경인 더불어민주당마저 체포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토사구팽 격이다.

6일 공수처·경찰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일임했다가 거절당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논의한 양측은 공조본 차원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 기한 연장을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경찰은 법적 결함을 들어 공수처의 체포 일임 요구를 거부했다. 위법 논란을 자초했던 공수처의 그간 행보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이다. 실제 공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검찰·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주체로 부상했다. 하지만 결과는 시작부터 참담했다. '판사 쇼핑', '탈법·위법 영장 집행' 등 법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오명만 뒤집어 쓴채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도 공수처 무용론과 폐지론이 나올 지경이다. 공수처를 탄생시킨 더불어민주당 마저 윤 대통령 체포 시국에서 보인 공수처의 헛발질에 여당보다 더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위임한 데 대해 "공수처 검사·수사관 인력이 다 끌어봤자 50명인데, 그중에서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갈 수 있는 사람은 30명"이라며 "경찰에서 제압하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했다"며 수사력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형사소송법 81조(구속영장은 검사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등을 근거로 경찰의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을 두고 '자의적'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영장 집행 업무에 있어 사법경찰을 지휘할 수 없게 됐다. 실무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현재의 형소법 81조는 재판 지휘권에 한하는 것으로 공수처 검사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에는 불법의 빌미만 하나 더 제공한 꼴이 됐다.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위임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하청'이자 '또 다른 불법행위'라며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직권남용을 하는 것으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공수처를 향해 "수사권조차 없이 며칠간 대통령 체포를 운운하며 나라를 혼란에 빠트렸다"며 "공수처가 법적 한계를 무시하며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임수 기자
박세영 기자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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