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선' 경호처 지휘부 겨냥 압박도
법률에 따른 경호처 업무…'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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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경찰·경호처와 14일 서울 모처에서 3자 회동을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 위법성 문제 및 방어권과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지만,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는 100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와 함께 영장 집행에 뛰어든 경찰은 수도권 4개 시도경찰청 산하 광역수사단 형사 총동원령을 내렸다. 특히 경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경호처 핵심 인물을 겨냥하며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에 반발하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부장은 해당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은 김 부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호처는 수사당국의 이 같은 막가파식 영장 집행에 굴하지 않고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불법영장의 집행을 막는 대통령경호처의 업무는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극히 정당하다"며 "불법·위헌 영장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들은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명령을 거부해야 할 쪽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아니라, 불법적 명령을 받은 경찰관들"이라며 "경찰관 여러분이야말로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과 국민이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