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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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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1. 14. 18:11

노영민 징역 4년, 김연철 징역 3년 각각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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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책임자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탈북민이 여러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위헌·위법한 강제북송 결정을 지시함으로써 현재 탈북어민들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고위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며 본 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월 1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 라인이었던 정 전 원장 등은 지난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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