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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윤상현 등 4명 서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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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1. 17. 15:13

기념 촬영하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YONHAP NO-4003>
우원식 국회의장 및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7일 비상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과 특검법 협상이 급물살을 탄 가운데, 여야는 본회의를 정회한 상태에서 양당이 발의한 안을 바탕으로 접점을 찾을 전망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을 당론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다른 안건을 처리한 후 다시 정회에 들어갔고, 의원총회를 거쳐 다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협상에서 다뤄질 안건은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 국민의힘이 발의할 예정인 자체 비상계엄특검법이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계엄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꼽힌다는 이유에서다. 내란 특검법에 부정적이었던 국민의힘이 당내 이탈 표 확대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예방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겠다는 생각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저희는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특검법안 발의 서명을 요청했지만 5선 윤상현 의원과 재선 장동혁·정희용, 초선 유영하 의원은 특검법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별 의원들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소신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4명이 (계엄특검안에) 동의해서 당론 발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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