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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시위대 2명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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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1. 21. 00:09

서부지법, 공무집행방해 혐의 5명 영장실질심사
A씨 등 2명 구속영장 발부…3명 폭행 경미 등 기각
서부지법 담 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공동취재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지지자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 지지자 5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선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앞 도로에서 경찰의 지시를 불응하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 등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9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90명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까지 A씨 등 2명만 구속된 상태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66명 중 46명은 서부지법 내 침입한 혐의를, 10명은 공수처 차량을 막은 혐의다. 나머지 10명은 서부지법 담장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지법 내 침입한 혐의로 입건된 46명 중 3명은 유튜버로 파악됐다.

연령별로 검거된 90명 중 전체 51%(46명)가 20·30대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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