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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상목에 비상기구 쪽지 준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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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1. 21. 19:55

尹측 "포고령, 김용현이 초안…국회 해산 명한 것 아냐"
군 투입 이유에 대해서는 "망국적 행태 국민께 알리고자"
헌재 이상민·박춘섭 증인 채택…23일엔 김용현 증인신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박성일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최상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줬다는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비상 입법기구 창설 관련 질문을 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최 대행은 지난달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받았다는 쪽지의 내용을 묻자 "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자료"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결코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0 바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는 터무니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체포를 지시한 바가 없다. 더더욱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 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이 같은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포된 포고령에 대해서도 '형식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 변호사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포된 포고령을 두고는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이 검토·수정했다"며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동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24명 이상의 증인신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은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입증하기 위해, 다수의 국무위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국정 운영 방해' 탓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증인 신청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양측이 신청한 증인은 국회 쪽에서 5명, 윤 대통령 쪽에서 29명 이상이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평의 결과 이 전 장관과 박 비서관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증인으로 채택된 비상계엄 관련자는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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