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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이승학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의 영향력을 이용해 해당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정치권 인사들을 고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