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등 처벌 수위 강화 지적도
"글 게시만으로 '처벌 가능'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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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 예고글 121건(지난 3일 기준)을 수사 중이다.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서울서부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이 이어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흉악범죄 예고글이 이어지는데 따른 수사다.
흉악범죄 예고글은 불특정 다수뿐 아니라 유명인에게까지 뻗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오르며 부정선거 의혹 규명과 탄핵 부당성을 설파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지난 3일 "사제 폭탄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협박 댓글이 게재됐다.
해당 댓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논란이 확산되자 댓글을 작성한 40대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하지만 A씨처럼 흉악범죄 예고글을 올리고 검거돼도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8)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왕모씨(32)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흉악범죄 예고글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가벼운 마음으로 올린 예고글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대중에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글을 올리면 정말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이 집중 단속과 강한 처벌을 예고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